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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24-1학기 휴학(출산,육아, 질병), 복학, 재입학, 제적 안내
작성일
2024.01.30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4-1학기 휴학(출산,육아, 질병), 복학, 재입학, 제적 안내 


▣ 휴학 신청 기간


 신청 기간

 휴학 신청 자격

 등록금 반환

2024.2. 1.(목) 10:00 ~ 3.15.(금) 17:00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

 전액 반환

2024.3.18.(월) 10:00 ~ 5.15.(수) 17:00

 등록금 납부자만 신청 가능

일반휴학신청 마감

 


▣ 휴학 제출서류

1. 일반휴학 제출 서류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공용 메일로 제출)

 가. 휴학신청서 : 

   1) 휴학신청자는 휴학신청서만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지도교수 사인 불필요)

   2) 휴학상태인 경우 자동으로 최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로 연장되므로 신청 불필요


2. 출산휴학/육아휴학 제출 서류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공용 메일로 제출)

 가. 휴학신청서 (지도교수 사인 불필요)

 나. 증빙자료

 * 출산 및 육아휴학은 일반휴학기간(석사 2년, 박사 3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질병휴학 신청 기간

1. 2024. 5. 16.(목) 10:00 ~ 6. 3.(월) 17:00


2. 제출 서류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공용 메일로 제출)

 가. 휴학신청서(지도교수 사인 불필요)

 나. 증빙자료(진단확인서-학교생활을 할수 없다는 의견서 포함)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기간(석사 2년, 박사 3년)에 포함됨


▣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휴학신청서" [링크]  

    (지도교수님 사인 불필요함.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예정)


▣ 신청방법

1.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가. 크롬으로 접속 https://portal.yonsei.ac.kr/portal/MainCtr/index.do

   나. 휴학 및 복학 신청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 또는 복학' 신청

   . 재입학 신청

        학사행정 ⇒ 학적 ⇒ 재입학 ⇒ '재입학' 신청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혹은 출산·육아의 사유(출산·육아 휴학 참조)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반환) 후 휴학 신청 가능

   ※ BK21플러스 사업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BK21플러스 사업 담당자와 상의하기 바람

       (02-2123-6214)

3. 휴학한 학기에는 과목이수 및 전공(공통)과목 면제신청서, 종합시험, 영어자체시험, 학위 논문 등의 

    제출이 불가함으로 진행할 수 없음.

4.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처리를 위해 학사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 

5. 신청자는 원장 승인 후 반영됨(행정팀에서 진행).


  휴학 안내 

1. 일반휴학

가) 휴학은 재적 중에 석사과정은 2년,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 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 기간은 복학 신청이 없는 한,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다)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 만료 제적 처리됨.

라)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석사 4년, 박사 7년, 통합 8년)에 산입하지 않음.

마)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2. 출산·육아 휴학

가)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연한(최대 2년)에 산입하지 않음.

나) 출산 휴학 가능 기간 최대 2년 소진 후, 일반휴학 또는 복학 신청을 해야 함.

다) 제출서류: 휴학원서, 휴학신청사유서(자유양식), 임부는 임신진단서, 부모 학생은 출생증명서 등 

     출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


3. 질병 휴학

가) 일반 휴학기간으로 산입됨

나) 제출서류: 휴학원서, 휴학신청사유서(자유양식),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 건강센터 확인서를 제출 (건강센터 확인서는 

     진단서를 지참하고 건강센터[학생회관 2층, 02-2123-3346]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4. 입대휴학

가) 군복무 기간만 휴학으로 인정되며, 복무 만료 후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등

※ 복무시작 7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복학 신청 기간

1. 2024. 2. 1.(목) 10:00 ~ 2. 22.(목) 17:00


2. 제출서류 없음


3. 복학취소시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복학 취소원 및 휴학 취소원" [링크]


▣ 재입학

1. 신청기간 : 상담후 서류 제출 


2. 유의사항

  가. 정원의 결원이 없는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없으므로 최소 남은 1학기 전에 상담하여 서류준비하여야 함.

      (2022년 3월 1일 제적되었을 경우 최소 2023년 7~9월달에 문의하여 진행)

  나.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함. 

      (2년이 넘은 경우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

  다. 학칙 제15조 3항, 제16조(자퇴)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차후 알림).


3. 재입학금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4.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가. "재입학원서" [링크]

      (지도교수님 사인 필수)

   나. 재입학동기 (자유양식) 


▣ 제적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