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입학원서_서식
- 작성일
- 2019.12.06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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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학원 학칙 제4장 제 17조(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나로부터 2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3항, 제 16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신청자 진행 절차 (Procedure for the Applicant)
- 1. 원서작성 (Fill out application form)
- 2. 지도교수 승인 (Get approval from the academic advisor)
- 3. 행정팀 사무실에 제출 (Submit application form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 행정팀 진행 절차 (Procedure for the Department)
- 1. 신청자 서류 접수 (Receipt of application documents)
- 2. 신청자의 서류 검토 및 재입학 승인여부 심의
- (Verification of : Applicant’s documents, approval of readmission))
성적증명서 첨부
(Original copy of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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