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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Ⅰ. 모집과정 및 모집인원

1. 모집과정: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2. 모집인원: 약간명

 

Ⅱ. 지원자격

1. 지원자격: 학부 2학년(4학기)을 수료하고, 전학년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인 자

※ 약학대학 소속학생에 한하여 4학년을 수료하고 전학년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인 자

(일반편입자, 학사편입자, 학사경고자, 제1전공이 4학년 2학기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2. 지원가능기간: 4학기 수료 후 ~ 8학기 진입 전

※ 약학대학 소속학생에 한하여 4학년 수료 후 ~ 6학년 진입 전

 

Ⅲ. 연계과정 특전

1. 학위취득기간 단축 : 학부 졸업 및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 취득 가능

2. 장학금 수혜

∎ 대학원 입학학기부터 ‘매학기 300만원’ 지급 (석사과정 3학기, 통합과정 5학기까지 지급. BK21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대학원 입학 후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3/4.3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합격 학생은 추후 별도의 대학원 입학시험 없이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학위과정 절차를 밟아 학위를 취득하게 됨

 

Ⅳ. 전형방법

1.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서류심사는 학부성적, 학업 및 연구계획서, 기타 대학원에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 

1. 연계과정 신청서

서식은 사회복지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회복지대학원 행정팀 방문 접수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3. 지도교수 추천서

4. 학부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최근 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

* 지도교수추천서 : 대학원 진학 후 연구 지도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대학원 전임교수

* 학부 입학 시 연세우수학생으로 선발되어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연세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 대상자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발급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 02-2123-2096)

 

 Ⅵ. 유의사항

 

1. 자격 유지

가. 연계과정 합격 학생은 합격 후 학부과정 매 학기 평량평균 3.3/4.3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성적이 미달할 경우에는 연계과정 진행이 중단됩니다(Pass/Non-Pass과목만 수강할 경우 불인정하며 연계과정이 자동 중단됨).

 

2. 수강 신청

가.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부과정 중 사회복지대학원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이 허용됩니다. 대학원 과목은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부재학 기간 중 총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 연계과정생이 대학원 과목을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서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강변경마감 전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수료학점에 가산됩니다.
(연계과정 중단 시는 대학원 취득학점을 학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대학원 입학

※ 졸업 후 즉시 입학해야 하며, 입학유예는 불가합니다.

- 조기졸업자(6~7학기) : 총 평량평균 3.75/4.3 이상인 자

- 일반졸업자(8학기) : 총 평량평균 3.3/4.3 이상인 자

※ 단, 일반졸업예정자는 사전에 사회복지대학원장의 허가를 취득한 경우 「학부 9학기 졸업자」 또는 「수료 후 1학기 졸업유예자」에 한하여 입학승인하며, 이를 초과 시 연계과정이 자동 중단되며 대학원 입학도 자동 취소 됩니다.

 

4. 기타사항

∎ 연계과정 합격 학생의 대학원 전공 전환은 불가합니다.

∎ 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 행정팀을 통해 사회복지대학원으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대학원 정규학기는 석사과정 4학기, 통합과정 6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사과정은 1개 학기를 단축하여, 졸업요건 충족 시 3학기 만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 통합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으로 변경 시, 3학기를 초과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