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차 IRB 세미나 안내
- 작성일
- 2023.04.24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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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간 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RB 심의 시 모든 연구자는 <교육 이수증 제출>이 필수이며, 교육 이수증은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에 대한 교육 이수 갱신 시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참석 필수 요청) 이에 연구처 연구윤리 센터에서는 연구자들의 IRB 심의 및 사례 위주의 심의 절차 등 이해를 도모하며, 교육 후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20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세미나
■ 일시: 2023년 5월 24일(수) 14:00 ■ 장소: 장기원국제회의실
■ 주제: 인간대상연구와 IRB (기초교육) ■대상: 교수 및 연구원
■ 주최: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시간 프로그램 연자 14:00~15:00 생명윤리법과 IRB 연구계획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별 주의사항이해미박사
(연세대학교 IRB 전문위원)15:00~16:00 생명윤리법과 IRB 적용
-사례를 통한 IRB 연구별 주의사항김은애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