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4.04.19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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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이수 안내
우리 대학원생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을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각각 연 1회 필수 이수하여야 함.
2. 수강절차
: LearnUS: https://ys.learnus.org를 접속하여 로그인 후 ‘비교과 과정’ 클릭 후
가. 폭력예방교육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찾아서 각각 이수함.
3. 교육이수 후 이수증은 사회복지대학원 공용메일(sswy6204@yonsei.ac.kr)로 송부하여 함.
(2024년 3월 이후 2강의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