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Community

게시판

학사 및 공지사항

제목
생명윤리위원회(IRB) 방문형 교육 안내(2023-2학기) (연구윤리센터)
작성일
2023.11.29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설문조사, 행동관찰, 면담조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다.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배아줄기세포주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增殖)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分化)할 수 있는 세포주(細胞株)]를 이용하는 연구


IRB 심의 시 모든 연구자는 <교육이수증 제출>이 필수이며, 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이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는 

2023-2학기 세미나(집합교육)를 최근 사회적 이슈 및 학문분야 별 생명윤리를 반영하여 연구자들에게 방문형 생명윤리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교육시간: 2시간/ IRB 교육이수증 제공)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자

2시간

(1) 생명윤리법과 연구대상자 동의

- 자발적 동의 절차 및 전자서명

(2) 생명윤리법과 IRB 연구계획

-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별 주의사항

(3) 생명윤리법과 IRB 연구수행

- 변경 및 지속심의/ 위반/미준수 예방

(4) Q&A

이해미 박사

(연세대학교 IRB 전문위원)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사회복지대학원에 신청(접수 마감일: 2023년 11월 30일)

(시간은 10시~12시, 2시~4시 중 택일)


※ 선착순 조기 마감시에는 IRB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11번을 참고하여 온라인 교육이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