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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1학기 과목이수 및 전공(공통)과목 면제신청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서류 제출 안내 [3월 13일(월) ~ 22일(수)]
작성일
2023.03.07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3-1학기 과목이수 및 전공(공통)과목 면제신청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서류 제출 안내]


▣ 대상자

사회복지학 전공자 또는 사회복지학 복수전공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학 부전공자는 대상에서 제외임.  

(신청한 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접수기간 

   3월 13일(월) ~ 22일(수)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1. 크롬으로 접속 https://portal.yonsei.ac.kr/portal/MainCtr/index.do

 2. 신청

     학사행정 ⇒ 성적 ⇒ '인정학점'에서 신청

3. 입력항목에서 '수학대학 및 기간' 반드시 입력함

    (행정팀에서 수정 안됨)

 4. 교과목은 사회복지대학원(학부 과목에서 신청시 반영 안됨)에서 신청, 성적구분은 Z3 (교과목인정)

   

▣ 학사정보시스템 첨부(제출)서류

1. 과목이수면제 신청서 또는 전공(공통) 과목 이수 인정신청서(지도교수 사인 불필요)

2. 증빙서류(성적표)

3. 수업계획서 제출 필요 없음(기존교과목에서 다운 받아 제출)


  • ▣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2개 강의 이수 안내
    1. 1년(2022년, 2023년 단위)마다 무조건 강좌 이수하여야 함.
  •    →  이수증은 공용메일(sswy6204@yonsei.ac.kr)로 제출
    2. LearnUS : https://www.learnus.org  에서 PC(크롬)로 접속하여 '비교과과정'에서 찾아서 이수. 
          가. 폭력예방교육
  •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3.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은 제외 


▣ 과목이수 면제대상 과목 신청 및 확인

신입생의 경우, 지도교수 배정이 필요하므로 2학기에 제출합니다. 

1. 공통기초과목(3과목) :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정책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과목

                                      (신청하고 싶은 1과목 또는 2과목만 신청해도 됨)

2. 학부 졸업자(자격증 소지자 등)는 3과목 이외에 다른과목은 면제 신청 안됨

3.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과목이수 면제신청서[링크]


▣ 전공(공통)과목 면제대상 과목 신청 및 확인

1. 대상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분만 해당 

2. 과목 : 자료실 내용 참조  (신청하고 싶은 과목만 신청해도 됨)

3.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전공(공통)과목 이수 인정신청서 [링크]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신청서 신청 및 확인

1. 대상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으로 진학한 학생분만 해당 

2. 과목 :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 12학점까지 인정

3.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신청서 [링크] 


▣ 학사관리시스템 반영 및 확인 방법

1.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후 반영

2.  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학적기본정보 학적정보조회 '성적정보' 확인

     학사정보시스템 성적 '인정학점'에서 확인

                                          (대학원 인정학점으로 표시)


▣ 학칙 제20조 (이수과목)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학위과정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공통과목과 전공심화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교과목 종별은 공통기초과목, 공통필수과목, 공통선
택과목,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으로 구성한다.
④ 사회복지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총 9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
공기초과목의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재가로 해당 과목
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수면제된 과목은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공통필수과목 6학점과 전공기초과목
6학점에 대하여 일반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승인한다.


▣ 학칙 제21조의 2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과정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졸업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