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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3-1학기 과목이수 및 전공(공통)과목 면제신청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서류 제출 안내 [3월 13일(월) ~ 22일(수)]
- 작성일
- 2023.03.07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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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과목이수 및 전공(공통)과목 면제신청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서류 제출 안내]
▣ 대상자
사회복지학 전공자 또는 사회복지학 복수전공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학 부전공자는 대상에서 제외임.
(신청한 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접수기간
3월 13일(월) ~ 22일(수)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1. 크롬으로 접속 https://portal.yonsei.ac.kr/portal/MainCtr/index.do
2. 신청
학사행정 ⇒ 성적 ⇒ '인정학점'에서 신청
3. 입력항목에서 '수학대학 및 기간' 반드시 입력함
(행정팀에서 수정 안됨)
4. 교과목은 사회복지대학원(학부 과목에서 신청시 반영 안됨)에서 신청, 성적구분은 Z3 (교과목인정)
▣ 학사정보시스템 첨부(제출)서류
1. 과목이수면제 신청서 또는 전공(공통) 과목 이수 인정신청서(지도교수 사인 불필요)
2. 증빙서류(성적표)
3. 수업계획서 제출 필요 없음(기존교과목에서 다운 받아 제출)
- ▣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2개 강의 이수 안내
1. 1년(2022년, 2023년 단위)마다 무조건 강좌 이수하여야 함. - → 이수증은 공용메일(sswy6204@yonsei.ac.kr)로 제출
2. LearnUS : https://www.learnus.org 에서 PC(크롬)로 접속하여 '비교과과정'에서 찾아서 이수.
가. 폭력예방교육 -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3.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은 제외
▣ 과목이수 면제대상 과목 신청 및 확인
신입생의 경우, 지도교수 배정이 필요하므로 2학기에 제출합니다.
1. 공통기초과목(3과목)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과목
(신청하고 싶은 1과목 또는 2과목만 신청해도 됨)
2. 학부 졸업자(자격증 소지자 등)는 3과목 이외에 다른과목은 면제 신청 안됨
3.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과목이수 면제신청서[링크]
▣ 전공(공통)과목 면제대상 과목 신청 및 확인
1. 대상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분만 해당
2. 과목 : 자료실 내용 참조 (신청하고 싶은 과목만 신청해도 됨)
3.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전공(공통)과목 이수 인정신청서 [링크]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신청서 신청 및 확인
1. 대상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으로 진학한 학생분만 해당
2. 과목 :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 12학점까지 인정
3.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신청서 [링크]
▣ 학사관리시스템 반영 및 확인 방법
1.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후 반영
2.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기본정보 ⇒ 학적정보조회 ⇒ '성적정보' 확인
학사정보시스템 ⇒ 성적 ⇒ '인정학점'에서 확인
(대학원 인정학점으로 표시)
▣ 학칙 제20조 (이수과목)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학위과정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공통과목과 전공심화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교과목 종별은 공통기초과목, 공통필수과목, 공통선
택과목,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으로 구성한다.
④ 사회복지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총 9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
공기초과목의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재가로 해당 과목
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수면제된 과목은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공통필수과목 6학점과 전공기초과목
6학점에 대하여 일반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승인한다.▣ 학칙 제21조의 2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과정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졸업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2개 강의 이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