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원 및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
- 작성일
- 2021.04.19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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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
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 따라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
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 안전하고 성숙
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의 의무교육입니다.
※ 교육 이수 방법 : LearnUs 온라인 교육 (붙임 문서 참고) 오프라인 교육 (성평등센터 문의: 02-2123-2137, genderedu@yonsei.ac.kr)
※ 교육 이수 기간: 2021. 01. 01. ~ 12. 31.
붙임 1.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안내 1부.
2.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부. 총 2부. 끝.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