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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2개 강의 이수 교육증 제출 안내
작성일
2023.09.22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이수 안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대학원생들도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함.

2. LearnUS를 통한 온라인강의 상시 제공 중

3. 수강절차

  : LearnUS: https://ys.learnus.org를 PC(크롬)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비교과 과정’ 클릭 후

  가. 폭력예방교육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찾아서 각각 이수함.

4. 교육이수 후 이수증은 사회복지대학원 공용메일(sswy6204@yonsei.ac.kr)로 송부 함. 

  단 2023년 3월 이후 2강의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