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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4-1학기 '공통기초과목 이수 면제신청',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기초과목 이수 면제신청',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신청' 서류 제출 안내(3월 18일[월] 17:00까지)
- 작성일
- 2024.03.11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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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공통기초과목 이수 면제신청',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기초과목 이수 면제신청',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신청' 서류 제출 안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과목면제 신청 과목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빠져 있는 경우
공용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접수기간이후에 확인과정에서 빠진 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확인 전화하지 않아도 됨)
▣ 대상자
사회복지학 전공자 또는 사회복지학 복수전공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학 부전공자는 대상에서 제외임.
(신청한 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접수기간
3월 11일(월) 10:00 ~ 18일(금) 17:00
▣ 신청방법
연세대학교 포탈의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면제과목 또는 과목인정 신청함
1.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
https://portal.yonsei.ac.kr/portal/MainCtr/index.do
2. 신청
학사행정 ⇒ 성적 ⇒ '인정학점'에서 신청
3. 작성항목 안내
가. 입력항목에서 '수학대학(학부 또는 석사 졸업 대학) 및 기간' 입력
(기간 입력 항목 없으면 입력 제외)
나. 교과목: 사회복지대학원 과목에서 선택
(학부 과목에서 신청시 반영 안됨)
다. 성적구분: Z3 (인정학점 0, 교과목인정)
라. 성적학년도: 2024 성적학기: 0학기 (미삽입시 신청에도 확인할 수 없음)
▣ 학사정보시스템 제출 첨부 서류 (행정팀에 제출 필요 없음)
1. '공통기초과목 이수 면제신청서' 또는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기초과목 이수 면제신청서'
(지도교수 사인 불필요)
2. 증빙서류(성적표)
-제출서류 편집이 필요하므로 PDF로 제출시 서명 추가하지 말것
3. 수업계획서 제출 (사회복지대학원 기존교과목에서 다운 받아 제출)
▣ 공통기초과목 이수 면제신청 및 확인
신입생 (1학기)의 경우, 지도교수 배정이 필요하므로 2학기에 제출합니다.
1. 공통기초과목(3과목) : 사회복지개론(학정번호: SSW6001), 사회복지정책론(SSW6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SSW6003)
(신청하고 싶은 1과목 또는 2과목만 신청해도 됨)
2. 학부 졸업자(자격증 소지자 등)는 3과목 이외에 다른과목은 면제 신청 안됨
3.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공통기초과목 이수 면제신청서 [링크]
▣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기초과목 이수 면제신청 및 확인
1. 대상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분만 해당
2. 과목 : 자료실 내용 참조 (신청하고 싶은 과목만 신청해도 됨)
3.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신청서 신청 및 확인
1. 대상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으로 진학한 학생분만 해당
2. 과목 :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 12학점까지 인정
3.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과목인정 신청서 [링크]
▣ 학사관리시스템 반영 및 확인 방법
1.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후 반영
2.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기본정보 ⇒ 학적정보조회 ⇒ '성적정보' 확인
학사정보시스템 ⇒ 성적 ⇒ '인정학점'에서 확인
(대학원 인정학점으로 표시)
▣ 학칙 제20조 (이수과목)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학위과정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공통과목과 전공심화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교과목 종별은 공통기초과목, 공통필수과목, 공통선
택과목,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으로 구성한다.
④ 사회복지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총 9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
공기초과목의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재가로 해당 과목
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수면제된 과목은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공통필수과목 6학점과 전공기초과목
6학점에 대하여 일반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승인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이수 안내
1.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함.
2. LearnUS를 통한 온라인강의 상시 제공 중
3. 수강절차
: LearnUS: https://ys.learnus.org를 PC(크롬)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비교과 과정’ 클릭 후
가. 폭력예방교육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찾아서 각각 이수함.
4. 교육이수 후 이수증은 사회복지대학원 공용메일(sswy6204@yonsei.ac.kr)로 송부함.
단 2024년 3월 이후 2024년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