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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및 공지사항

제목
[공지] 2024-1학기 영어시험면제 신청 안내(3월 18일[월] 17:00 까지)
작성일
2024.03.11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4-1학기 영어시험면제 신청 안내]


▣ 접수기간 및 반영

  1. 3월 11일(월) 10:00 ~ 18일(월) 17:00 

  2. 3월 말 반영

     (내부결재 후 반영)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1. PC로 접속 https://portal.yonsei.ac.kr/portal/MainCtr/index.do


 2. 신청

      학사행정 ⇒ 졸업 ⇒ 논문제출자격시험 ⇒ '외국어시험대체(면제)'에서 신청

      가. 첨부서류인  공인외국어시험증명서는 '이미지파일(JPG)'로 업로드하여야 RPA결과가 반영됨

      나. '영어시험면제 신청서'는 공용메일(sswy6204@yonsei.ac.kr)로 제출함  


3. '외국어학당 대학원 영어대체강좌'로 면제하는 경우 

  가. 대체(면제)유형에서 '미래교육원과목이수'를 선택하고 이수증을 함.

       (행정팀에서 수정 안됨)

  나.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2024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강좌 안내

  [링크: https://fli.yonsei.ac.kr/lec/lec.asp?cate1=EU21&cate2=EU2101 ]


학기
수강기간
수강신청
레벨테스트

04.06.(토) ~ 05.25.(토)
*4월 13일 휴강

03.11.(월) ~ 03.15.(금)
03.19.(화) ~ 03.22.(금)
여름
06.17.(월) ~ 06.28.(금)
05.27.(월) ~ 05.31.(금)
06.04.(화) ~ 06.07.(금)
가을
09.21.(토) ~ 11.09.(토)
08.19.(월) ~ 08.23.(금)
08.27.(화) ~ 08.30.(금)
겨울
2025.01.13.(월) ~ 12.13.(금)
24.12.09.(월) ~ 12.13.(금)
24.12.17.(화) ~ 12.20.(금)

  

▣ 학사정보시스템 첨부(제출)서류

신입생 및 재학생은 전부 영어시험면제신청서(서식) 작성하여 제출

1. 영어시험면제신청서(본인 사인 필수)

2. 증빙서류(공익성적, 외국어어학당 대학원 영어대체강좌, 학술논문 게재 증명서[예정 증명서] 등)


    • ▣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학사안내의 자료실 참조) 

     영어시험면제신청서[링크]


▣ 영어시험면제 조건 (외국어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1. 외국어시험은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토플(IBT): 88, 토플(CBT): 230, 토플(PBT): 570, 토익: 800, New텝스: 392  

  2. 공인 영어능력시험 점수는 제출 학기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

  3. 입학 후 SSCI급 저널에 주저자 혹은 3인 이내 공저 논문을 게재한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단, 교내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영어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

  4. 영어권 국가 대학에서 정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5.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고 영어자체시험도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개설

     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영어 대체 강좌’ 이수로써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해당 강좌 수강 및 이수 요건 등에 대해서는 외국어학당에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한 지침을 따름)

    

▣ 학사관리시스템 반영 및 결과 확인

  1. 원장님까지 최종 결재받아 반영 진행

  2.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학사행정 ⇒ 학적기본정보  ⇒ 학적정보조회 ⇒ '논문 및 시험'에서 확인

  3. 신청자는 결과 확인 다음 반영이 안된 경우 메일로 요청 


▣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학생은 서류제출 제외

  1. 사회과학대학 대학원 담당직원이 서류 처리를 진행하므로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서류처리 대상 아님.

  2.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조교에게 메일로 문의(swpolicy@yonsei.ac.kr)


  • ▣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이수 안내

    1.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함.

    2. LearnUS를 통한 온라인강의 상시 제공 중

    3. 수강절차

     : LearnUS: https://ys.learnus.org를 PC(크롬)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비교과 과정’ 클릭 후

         가. 폭력예방교육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찾아서 각각 이수함.

    4. 교육이수 후 이수증은 사회복지대학원 공용메일(sswy6204@yonsei.ac.kr)로 송부함. 

        단 2024년 3월 이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