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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입학원서_서식
작성일
2019.12.06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사회복지대학원 학칙 제4장 제 17조(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나로부터 2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3항, 제 16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신청자 진행 절차 (Procedure for the Applicant)
  • 1. 원서작성 (Fill out application form)
  • 2. 지도교수 승인 (Get approval from the academic advisor)
  • 3. 행정팀 사무실에 제출 (Submit application form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 행정팀 진행 절차 (Procedure for the Department)
  • 1. 신청자 서류 접수 (Receipt of application documents)
  • 2. 신청자의 서류 검토 및 재입학 승인여부 심의
  • (Verification of : Applicant’s documents, approval of readmission))

성적증명서 첨부

(Original copy of transcript)

첨부
재입학원서(Application_Form_for_Readmission)-1.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