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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안내
작성일
2023.03.29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설문조사, 행동관찰, 면담조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이에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연구용역)의 IRB 심의 의무화> 및 <IRB 승인서>를 요구하는

학술지 증가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지 바랍니다.

(1) (국가) 연구개발과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 모든 인간대상 연구는 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생명윤리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4호


(2)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

     - 현재 학과별 (의무/자율) 적용이나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수행 시 <법률 준수>, <연구대상자 보호> 및 <학술지 투고 등 결과발표>를

       위해서는 연구 수행 전에 IRB를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학과별 의무 적용 논의 및 학생 논문 지도 시 주의 요망.

    ※ 학위 논문 지도 시, 석박사 연구에 대한 IRB 심의시에는 <지도교수 IRB 교육이수증> 및 <지도교수 의견서> 필수 제출이므로 이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관리 준수


♣ IRB 심의는 연구 수행 전 <사전심의> 원칙이며, 심의기간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https://irb.yonsei.ac.kr (내부 포털 로그인)

                  ▶ 제출서류 목록 및 자료실 <가이드라인> 참고


담당자 문의: 행정간사 김건실(2123-5158), 안희리(2123-7594) / 전문간사 이해미(2123-5143)

첨부
생명윤리_및_안전에_관한_법률.pdf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