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배포 안내
- 작성일
- 2022.06.16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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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배포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본교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할 연규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지침에 의거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0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PDF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연구윤리 정착되고,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대학원 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