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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적] 2019-1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및 제적 안내
작성일
2019.01.23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2019-1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및 제적 안내 


1. 휴학

가. 신청 기간 :  2019.  2.  1.(금) - 5. 17.(금) ~ 23:59

신청 기간등록금 반환비고

2.1(금) ~ 3.18(월) / 온라인

전액 반환미등록자/등록자 가능

3.19(화) ~ 4.2(화) / 오프라인

5/6 반환등록자만 가능

4.3(수) ~ 5.2(목) / 오프라인

2/3 반환등록자만 가능

5.3(금) ~ 5.17(금) / 오프라인

1/2 반환등록자만 가/일반휴학 마감


나.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 

- 온라인 신청: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통합휴학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라)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마)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건강 및 출산.육아의 이유(출산휴학 참조)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 (항시 신청 가능)

가) 첨부돤 양식 다운로드 -> 지도교수 사인 -> 행정팀에 제출

나) 휴학은 군복무기간만 인정함.

※ 3월 18일 이후 입대휴학 시 등록금이 차감 반환(휴학신청기간에 따른‘등록금반환기준’에 유의바람.)


3) 출산 및 육아 휴학 : 

가) 첨부돤 양식 다운로드 -> 지도교수 사인 -> 행정팀에 제출

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능 기간은 2년이며, 소진후 일반휴학 또는 복학신청을 해야 함.

 

 

2. 복학

가. 신청기간 : 2019. 2.1.(금) - 3.7.(목)  ~23:59

복학 기간수강신청등록
차수신청 기간승인 마감일
1차

2. 1(금) ~ 2. 7(목)

2. 8(금)

2. 11(월) ~ 2.15(금)

3. 7(목) ~ 3.11(월)

2.21(금) ~ 2.27(목)

3.13(수) ~ 3.15(금)

2차

2. 11(월) ~ 2.14(목)

2.15(금)

3차

2.18(월) ~ 2.21(목)

2.22(금)

4차

3. 4(월) ~ 3. 7(목)

3. 8(금)


나. 신청방법 :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에서 신청


<복학 시 유의사항>

1) 이 기간 외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불가하오니 신청기간과 승인 일을 숙지하여야 함.

2) 복학허가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기초과자는 반드시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세요

3)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팀(02-2123-6204)으로 연락주세요.

* 학사포탈시스템에서 휴학 및 복학신청을 완료하면 행정팀에서 검토 후 승인 처리합니다.

 

 

3. 재입학 (사회복지대학원 학칙 참조)


가. 재입학 신청기간 : 2019. 2. 1(금) ~ 2. 14(목)까지(행정팀으로로 서류제출)


나. 유의사항

1)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함. 

2) 학칙 제15조 3항, 제16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다. 재입학금 :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4. 제적

가. 제적의 구분

1) 미등록 제적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2) 휴학기간 만료 제적 :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됨.

     - 일반휴학 기간 :  석사 - 2년(4학기),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 3년(6학기)

     - 입대휴학 기간 :  복무기간동안 인정

     - 출산휴학 기간 :  2년(4학기)

3) 성적불량 제적 :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00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