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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추석 명절 선물 지급 및 수령 관련)
작성일
2018.09.13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명절 선물 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업무 매뉴얼에 입각하여 명절 선물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1. 부하 직원이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 직 중인 부하 직원이 사적으로 상급자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에서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 공하는 금품등’은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라면 가액의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동일 직급 간 제공의 경우 ⦁동료 직원간의 제공 원칙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평가(승봉심사 등) 시점에서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을 권고 해 드립니다. ⦁부서장(기관장)간의 제공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청탁의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며, 청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각 기관의 학장/원장/실처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이후에 부학장/부원장/부 실장등의 명의로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는 없지만, 교 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지급은 자제하는 것을 권고해드리는 바입니다.


5. 학과/부서/법인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학과/부서/법인 등에서 해당 예산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제8조 제8조 3항 1호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라면 가 액의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 1 회당 100 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6. 외부 기관 내지 외부 기관 소속 개인 등에 지급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사교·의례 목적으로 외부 기관 등에 명절선물을 지급해 온 관례가 있는 경우, 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하시고 집행 내역을 문서화하여 두시길 권고 드립니다.


□ 선물을 수령하는 경우


1. 졸업생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기본적으로 졸업생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졸업생과 업무상 이해관계 에 있거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재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재학생으로부터의 선물은 금품에 해당되므로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부득이 선물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가액기준인 5만원 범위내에서 수령해야 하며,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소명이 되 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외부기관 (거래처 포함)의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참여하여 정당한 노 력의 대가로써 받는 선물이나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선물인 경우라면 가액기준 범위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해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나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선물은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4. 교내 기관 또는 외부 기관의 위원회 활동에 따라 선물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교내 기관이나 외부 기관에서 위촉되어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써 선물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범위내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 기관에서 활 동한 경우에는, 대가성이나 청탁의 오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수령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내수 진작 차원에서 선물 등의 가액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가액기준 3-5-10 rule(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비 10만원)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집이나 사무실로 택배 선물이 도착하여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사진이나 이메일 등)를 통해 기록을 남긴 후 반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리위원회